해병대 해군 체력단련장 규정 (정회원, 정회원 대우, 준회원, 준회원 대우)

해병대 해군 체력단련장을 이용할때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등에 따라 그린피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해병대 체력단련장과 해군 체력단련장 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군 체력단련장 규정

체력단련장을 이용시 정회원, 정회원 대우, 준회원, 준회원 대우, 일반회원 이렇게 5등급의 차등을 두어 그린피와 시설 이용요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보고 본인은 어디에 속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회원규정 자세히 보러가기

정회원

정회원현역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및 재직 군무원
근속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인 전역한 군인 및 퇴직 군무원 ※ 상이연금수급권자 포함이며, 단, 제적자는 제외

정회원 대우

정회원 대우정회원 배우자(미망인 포함)
참모총장 승인 행사 참석자
국방부 일반직공무원(국립현충원, 국전소, 국방홍보원 포함) 및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공무원(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 합산)
국방대학 교수 및 안보과정 일반학생(학생신분 기간중)
전(현)직 방사청/병무청장 및 전(현)직 방사청/병무청장 배우자
군 관련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전상군경, 보국수훈자(현역복무필), 참전유공자, 공상군인)
군 관련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해군 체력단련장 공무직 근로자(해군 체력단련장에 한함)
외국군 장병(병 제외) 및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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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준회원10년 이상 근속한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퇴직군무원 ※ 제적자는 제외
군사교육기간(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기타 임관 전 군사교육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군무원 포함)

준회원 대우

준회원 배우자(미망인 포함)
1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의증)
해군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년 미만 근속 해군 예비역 중 참모총장이 승인한 자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개인제외) – 천안함재단 임원진(이사장, 이사, 감사) / 임기중
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을 합산한 국방부 퇴직공무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자 (군 경력 전 신분 인정)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생(졸업 후 2년간 / 공무원재직기간으로 한정) * 25년 입학자부터
병무청/방사청에서 퇴직한 국장급 공무원(타기관 전출 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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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체력단련장 규정

해병대 또한 체력단련장을 이용시 정회원, 정회원 대우, 준회원, 준회원 대우, 일반회원 이렇게 5등급의 차등을 두어 그린피와 시설 이용요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보고 본인은 어디에 속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정회원

정회원현역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및 재직 군무원
근속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인 전역한 군인 및 퇴직 군무원 ※ 상이연금수급권자 포함이며, 단, 제적자는 제외

정회원대우

정회원 대우정회원 배우자(미망인 포함)
참모총장 승인 행사 참석자
국방부 일반직공무원(국립현충원, 국전소, 국방홍보원 포함) 및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공무원(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 합산)
국방대학 교수 및 안보과정 일반학생(학생신분 기간중)
전(현)직 방사청/병무청장 및 전(현)직 방사청/병무청장 배우자
군 관련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전상군경, 보국수훈자(현역복무필), 참전유공자, 공상군인)
군 관련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외국군 장병(병 제외) 및 군무원
국방대학교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부교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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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준회원10년 이상 근속한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퇴직군무원 ※ 제적자는 제외
군사교육기간(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기타 임관 전 군사교육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군무원 포함)

준회원 대우

준회원 배우자(미망인 포함)
1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의증)
해군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년 미만 근속 해군 예비역 중 참모총장이 승인한 자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개인제외) – 천안함재단 임원진(이사장, 이사, 감사) / 임기중
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을 합산한 국방부 퇴직공무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자 (군 경력 전 신분 인정)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생(졸업 후 2년간 / 공무원재직기간으로 한정) * 25년 입학자부터
병무청/방사청에서 퇴직한 국장급 공무원(타기관 전출 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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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예약 구비서류

온라인으로 예약하실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혜택을 받으시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군 체력단련장
해병대 해군 체력단련장 규정 (정회원, 정회원 대우, 준회원, 준회원 대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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