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전세사기, 깡통전세들로 요즘은 전세들어가기가 무서운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글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정보 더 자세히 알아보고 꼭 전세 보증금을 많은분들이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Toggle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나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거나 부동산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운용사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정보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운용사에 따라서 조금씩 기준이 다르니 샅샅히 살펴봅시다.
우선,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집주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보험사의 평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6억원 이하의 보증금일때 가입가능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SGI)의 경우 일반 주택이 10억원 이내인 경우만 가입가능하며, 아파트는 보증보험 제한이 없습니다.
가입 가능시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는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계약기간의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가능합니다.
가입시 보증료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최초 1회만 보증료를 납부해야하며, 기관마다 보증료율이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보증보험 순으로 비쌉니다.
보증 한도 금액 조건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하일 경우
- 아파트, 오피스텔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중 낮은 가격 적용
- 연립주택, 다세대 : 공시가격의 140%
- 단독, 다가구 :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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