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한국 정부가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특별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의 주요 목적은 주택 구매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주택 소유의 기회를 넓히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29일 올해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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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국 정부가 출산을 한 가정이나 출산을 앞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특별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구애받기 않으며, 연 1.6%에서 3.3%의 낮은 금리로 최대 5억원 까지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거치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 조건
대상자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한 가정 또는 출산을 앞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을 이미 한 가정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을 한 가구만 해당됩니다.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무주택자 조건
대출 신청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3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순자산이 4억 69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순자산에는 예금, 적금, 보험, 연금, 자동차, 주식등 모든 재산이 포합되며,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생가 특례대출 금리
금리조건
연 1.6%에서 3.3%까지로 설정되며, 금리는 거치 기간과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거치기안이 10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
-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과 회차 기간에 따라 연 0.3%에서 0.5%까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5년 이상, 납입 횟수 60회차 이상 일 경우 0.3%, 120회 이상 일 경우 0.4%,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이면 0.5%
- 전자계약 체결시 연 0.1%를 우대받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 신규 분양 주택인 경우 연 0.1% 우대 받습니다.
- 접수일로부터 2년 내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1명당 연 0.2%, 출생 이루 2년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5억원이며, DSR과는 무관하지만, DTI는 60%, LTV는 70%가 적용됩니다. 생에 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 80
% 이내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포털 사이트 주택도시기금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주의사항
대상자는 대출 승인 후 1개월 내 전입해야하며, 1년 이상 실거주 해야합니다. 전입 및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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