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 약 의약품 감기약 허용기준

여행을 계획하면서 기내에 약을 반입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와 동반 여행을 준비하거나, 몸이 좋지 않을때 얼마나 약을 챙겨올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여 기내반입 약 허용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내반입 약 허용기준 기내반입금지 물질
기내반입 약 의약품 감기약 허용기준 2



기내반입 약 허용기준


알약

감기약, 아스피린, 두통약,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비타민 영양제, 엽산, 유산균, 수면유도제등은 처방전 없고 개인이 복용할 목적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양은 불가하고 여행기간동안 복용할 양이면 기내반입 가능합니다. 약통에 성분이나 용량 표시가 없으면 공항검색대에서 곤란해질 수 있으니 약통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액체류

의사 처방전이 없는 액체류 약인 감기약, 액상 위장약, 시럽, 연고, 렌즈용 약은 가능합니다. 또 해열파스, 안약, 식염수, 소독용 알코올 등은 100ml가 넘지 않은 통에 넣어서 기내반입 가능합니다.100ml 를 초과한 양을 기내 반입할 상황이라면 필히 의사처방전 (국문, 영문) 을 지참해야합니다.



기내반입 금지 물질

아래 물질은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물 및 음료 : 생수, 커피, 과실음료, 식초류 등 모든 음료는 100ml이상 넘을 경우 기내반입 불가

국 종류 : 곰탕, 설렁탕등 어떤 국도 100ml 이상일 경우 기내반입 불가

잼 : 버터, 잼, 초코크림등

소스류 : 각종 고추장, 된장, 쌈장등

로션 : 스킨로션, 바디로션, 선크림등 100ml 이상일 경우 기내반입 금지

오일 : 식용유, 올리브류, 쇼트닝등

향수류 : 향수, 샤워코롱등

젤류 : 삼푸, 린스, 트리트먼트, 면도 거품제등

분무류 : 헤어스프레이

반죽류 : 도우 등

음식 : 김치, 액체절임 고기류, 액젓류

치약류 : 치약, 구강청결제 100ml 이상 금지

마스카라 : 액체 마스카라, 액상 아이라이너 등

립글로스 / 립밤 : 립스틱 포함

실내온도에서 액체류 상태를 유지하는 모든 물질 : 100ml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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